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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단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673』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신대2차정문 쪽에서 빛보라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좌ㆍ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도색비 등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14고단1128』범죄사실

가. 2014. 5.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편집중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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