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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8고단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하풍 길 164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순천 팔마 대교를 금호 아파트 방면에서 남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5세) 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53,928원이 들도록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4,804원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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