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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7 2015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2』 피고인은 2015. 5. 28. 15: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곡동에 있는 둑실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32』 피고인은 2015.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역전시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곳은 시장 도로로 통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 앞 범퍼 모퉁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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