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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21.경 화성시 남양동 남양동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45경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1618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F, G, H, I은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는 445,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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