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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2 2018고단2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13: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봉화로 203-1에 있는 봉화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3:4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로 203-1에 있는 봉화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조곡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봉화터널 조명 공사 중이었고 전방에 운행 중인 피해자 E(여, 36세)의 F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의 위SM5 승용차가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여, 50세)의 H 스파크 1.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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