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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84』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H(55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020 고단 4770』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J 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K 동 방향에서 위 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평소 입주민, 외부인들의 승용차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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