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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39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91』 피고인은 2012.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3. 7:4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불상의 시가 미상의 접이 식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2. 25. 17:55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병원 4 층에서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6. 2. 29. 11:10 경 위 병원에 들어가, 병원 관리 인인 팀장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원 환자들의 지갑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간호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6. 3. 23. 0:35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펜치로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돼지 저금통을 찢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56』 피고인은 2015. 7. 21. 8:25 경 전주 덕진구 안 덕 원로에 있는 어느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덕 원로 106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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