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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828] 사건의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828]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7. 23. 11:0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안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52인치 TV 1대를 양손으로 붙잡고, D는 드라이버로 TV의 나사를 풀어 벽에서 떼어 낸 후 피고인, C와 함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01:00 경 전주시 덕진구 G 아파트 8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퓨마 슬리퍼 1 쌍, 뉴 발란스 티셔츠 1벌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I과 함께 2015. 8. 8.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I은 ‘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있던 휴대전화를 친구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한다’ 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씹할 좃 나게 뻥 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J와 함께 2016. 5. 25. 경 전주시 완산구 K 쇼핑몰 3 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 폰 6 골드, 아이 폰 6S 골드 휴대전화 2대를 팔고 싶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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