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8. 4. 20:0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후 위 E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6. 20:4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창문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고 이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23:19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출입문 틈새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0. 23: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23:03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유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