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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2019. 1. 22.자 입영대상자)로서 2016. 8.경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B에서 같은 시 덕진구 C 이하 번지 미상의 빌라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2016. 10.~11.경 전주시 완산구 D E호로, 2017. 12.경 ~ 2018. 1.경 전주시 덕진구 F G호로, 2018. 5.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부근 고시텔로, 2018. 6. 말경 전북 완주군 J로, 2018. 9.~10.경 전주시 완산구 K E호 순차 거주지를 이동한 다음, 2019.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L M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2019. 8. 20.자 입영대상자)로서 2019. 7. 말경 전주시 완산구 L M호에서 같은 구 N O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04:30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말보로 등 담배, 액면가 10만 원의 신세계상품권 1매, 액면가 1만의 문화상품권 17매, 액면가 5천 원의 문화상품권 8매 및 현금 약 94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등초본, 절도현장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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