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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롤렉스 시계 1점(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 19: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그곳 예배당까지 들어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13: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단층 주택에서 양손으로 위 주택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잡아 당겨 뜯은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 18K 원형 모형 2점(1.9돈)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 11. 오후경 전북 고창군 고창군청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단층 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 14K 목걸이 1점(1돈)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1. 25. 15: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이불 밑에 숨겨져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5만 원권 2매 10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점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거실 창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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