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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85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7.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8.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2. 2:00경부터 같은 날 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분식점에 이르러 위 분식점 건물 뒤쪽에 있는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깡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9. 24. 3:3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1층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39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어느 날 1:00경부터 같은 날 2: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5. 10. 11. 밤 무렵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인쇄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5. 10. 19. 3:0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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