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5578 판결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555 (2013.04.03)

제목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행정소송법 제18조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15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3. 선고 2012구단14555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6.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부과처분의 일자는 1996. 9. 15.이므로(을 제1호증),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란 기재의 "1996. 9. 30."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4쪽 제8~9행의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통의 경위를 볼 때 원고가 BBB보험 주식회사에 대한"을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경위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2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B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이다.

(2)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O원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기이전비용 등으로 OOOO원 이상이 지출되었음에도, 피고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O원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각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1995. 2. 8. 쟁점토지에 관하여 노CC, 박DD, 박EE에게 1991.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96. 9. 15.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을 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쟁점토지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O원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각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인정할 것인지, 후자의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인정할 것이며, 그 밖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역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인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8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