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28. 서울 용산구 B아파트 2동 234호(이하 ‘B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B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 아파트 외에도 제주시 C아파트 디동 603호(이하 ’C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B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996. 1. 6. 원고에 대하여 B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4,719,4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B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자, 1998. 10. 2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 아파트는 원고의 며느리인 D이 원고의 명의로 경락받은 것으로서 C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 부부이므로, B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관련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관련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D은 1996. 2. 9.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1985. 8. 26. 원고의 명의로 C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C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