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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1. 06. 선고 2012구단598 판결
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129 (2012.02.15)

제목

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매수인이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록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5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3.

판결선고

2012.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 인천 중구 OO동 000 대지 430㎡, 같은 동 000 대지 120㎡, 같은 동 000 대지 75㎡(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중 같은 동 000 및 000 대지 합계 550㎡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11. 4. 인천광역시 경제 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DDD 개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9. 5. 26. 인천 국제공항공사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2.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같은 동 000 대지 430㎡ 및 000 대지 112.95㎡ 합계 542.9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 다)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 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닌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11. 11. 1.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 판원은 2012. 2.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2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주용도를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독주택'으로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8. 3.경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전체토지가 수용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실수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서 준공검사는 내줄 수 없고, 대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가설건축물허가를 내주고 과태료 등의 처분은 하지 않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하여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살았다. 소득세법상 주택에의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또는 구조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가설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애초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고, 그에 맞게 건축되어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수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3년간 보유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수용당한 것은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거주기간 제한 지역도 있음)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일정한 면적으로 제한)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먼저 원고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 거부가 부당한지 또는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유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건물의 보유기간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1세대 l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대 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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