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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목돈을 맡기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이 돈을 불려 돈을 벌어 주겠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큰돈을 만들어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맡겨 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8,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 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2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거래 가액보다 높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26. 경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평택시 I 토지에 투자 하면 연 10% 의 이율로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

1년 안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대로 부동산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20. 경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82』

1. 2009. 10. 9.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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