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62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8.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농협 중앙회 명정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매주 20~30% 의 수익을 내고 있다.
내게 돈을 맡기면 달러를 매수하여 높은 수익은 물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8.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번호 E) 로, 2010. 2. 4.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 번호 : F) 로, 2010. 3. 22.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번호 : G) 로, 2010. 5. 12.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번호 : I) 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확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0.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13.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게 돈을 맡기면 달러를 구입해서 환차익을 남겨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 번호 : G) 로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번호 : E) 로 11,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환차익을 남겨 주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0.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24. 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