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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풍 납 2동 388-1 호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조합 소속 인증 딜러인데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서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조합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 소속 인증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 보증인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사촌인 D에게 거짓말하여 D을 보증인으로 하여 인증 딜러 자격을 받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E) 로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91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8,827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083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 구입 대금을 교부 받더라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7,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 2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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