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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6고정1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4. 9. 19. 포항 지청에서 구속 구 공판) 이 농산물과 건강식품 등의 판매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이를 가로채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 ’에서 팀장( 이사 )으로 근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 50 여명을 관리하며 투자자들 로 하여금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거나 물건을 사게 한 후 피고인은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회사는 물품 판매를 통한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후 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위 회사가 약속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적은 돈을 가지고 큰돈을 만들어 주고, 헌 집을 새 집으로 지어 준다,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1,400만 원을 맡기면 곱으로 만들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2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400만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09. 12. 1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 1 매와 외환카드 1매를 받아 위 카드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D ’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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