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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7고단1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2. 경부터 2013. 8. 3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2.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1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79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약 1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납부 및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경 200만 원, 2013. 6. 초순경 200만 원, 2013. 8. 30.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31.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나를 통하여 지인인 E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E에게 300만 원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8. 8.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나를 통하여 지인인 F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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