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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85』 피고인은 C과 함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5. 6.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5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종이를 구입할 돈을 빌려 주면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말하면 반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C도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6. 경 3,000만 원, 2009. 9. 14. 경 2,500만 원, 2009. 12. 2. 경 1,000만 원, 2010. 2. 2. 경 200만 원, 2010. 4. 27. 경 5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5. 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7. 10. 경 1,820만 원 2016 고단 1785 사건의 수사기록 7권 212, 213 면( 거래 내역) 및 수사기록 11권 29 면( 차용증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10. 경 피해 자로부터 1,82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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