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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73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제초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5. 9. 경부터 2016. 7.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공장에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 이전 상호 : F) 은 제조기계 생산, 수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C 소유의 엑스레이 드릴 엠씨 기계의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을 의뢰하면서, 80,300,000원 상당의 수리 등의 용역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공장에 보관 중이 던 시가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상당의 엑스레이 드릴 엠씨 기계 1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동산에 대하여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채권 최고액 96,000,000원으로 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하고, 위 기계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31. 경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기계에 대하여 대물 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경 위 공장에서 주식회사 G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잔존 채무액 합계 55,3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거래처 원장, 동산 근담보권 설정 계약서, 동산 담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설비 및 비품 양도 양수 계약서, 유체 동산 압류집행 불능 조서,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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