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역 줄기 공장을 운영하며 관련 기계를 제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경 피해자 C으로부터 미역 줄기 선별기계의 수리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수거하여 정비를 마치고, 2015. 4.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위 기계를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한 뒤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의 내연 녀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종전 채권에 기하여 위 기계를 압류토록 하고, 2016. 1. 7. 경 유체 동산 경매 후 다른 기계를 포함한 일괄 매각가격 3,359만 원에 위 E이 낙찰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미역 줄기 선별기계를 낙찰 받기 전에 C에게 ‘ 다른 여자 (E) 명의로 기계를 낙찰 받아 주겠다.
’ 고 말한 사실, ② C도 이에 동의한 사실, ③ 피고인은 E이 낙찰 받은 위 기계를 C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준 사실, ④ C( 또는 그 아들) 은 ‘E 도 위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락해 준 사실, ⑤ 실제로 C( 또는 그 아들) 은 E과 함께 약 2개월 정도 위 기계를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미역 줄기 선별기계를 E이 낙찰 받게 함으로써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