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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6.14 2017고단26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역 줄기 공장을 운영하며 관련 기계를 제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경 피해자 C으로부터 미역 줄기 선별기계의 수리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수거하여 정비를 마치고, 2015. 4.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위 기계를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한 뒤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의 내연 녀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종전 채권에 기하여 위 기계를 압류토록 하고, 2016. 1. 7. 경 유체 동산 경매 후 다른 기계를 포함한 일괄 매각가격 3,359만 원에 위 E이 낙찰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미역 줄기 선별기계를 낙찰 받기 전에 C에게 ‘ 다른 여자 (E) 명의로 기계를 낙찰 받아 주겠다.

’ 고 말한 사실, ② C도 이에 동의한 사실, ③ 피고인은 E이 낙찰 받은 위 기계를 C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준 사실, ④ C( 또는 그 아들) 은 ‘E 도 위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락해 준 사실, ⑤ 실제로 C( 또는 그 아들) 은 E과 함께 약 2개월 정도 위 기계를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미역 줄기 선별기계를 E이 낙찰 받게 함으로써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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