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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5고단16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경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미 F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되어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나 담보가치를 획득할 수 없는 피고인 B 사용의 와이어 컷 팅 기 4대와 수퍼 드릴 1대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하고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기계매매대금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각 10% 씩 가져가고, 나머지 80% 는 피고인 A이 가져가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인 A 운영의 G이 피고인 B 운영의 H 공장과 사무실을 임차 하여 사용한다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 기계에 대한 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기계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11.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 사무실에 모여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B 소유인 249,300,000원 상당의 와이어 컷 팅 기 4대와 수퍼 드릴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피해자가 이를 A에게 다시 대여 해 주면 A이 기계를 사용하고 임차료로 월 7,752,800 원씩을 36개월에 걸쳐 분납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 중 와이어 컷 팅 기 3대 (Fanuc Robo Cut, CW850F, CW640HS) 와 수퍼 드릴 1대는 이미 F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와이어 컷 팅 기 3대와 수퍼 드릴 1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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