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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37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37』 피고인은 2008. 2. 20경 부산 강서구 녹 산 산단 335로 12-11에 있는 피해자 ( 주) 경남은 행의 녹 산 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4억 원에 대하여 담보한도 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억 원 상당의 드릴 머신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 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경 중고기계 매매 상인 D에게 위 기계를 대 금 2억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매도 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789』

1.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경 부산 광역시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5억 원을 지급하면 5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

즉, 납품 량이 월 200톤 이상인 경우 킬로그램 당 50원 정도, 월 100 톤 초과 200톤 미만인 경우 킬로그램 당 60원 정도, 100톤 이하인 경우 70원 정도 납품대금을 할인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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