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기계 제조업체인 ‘D’( 개인 사업체로 운영 중 2015. 1. 6. ‘ 주식회사 D‘ 설립) 운영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납품 받아 피고인이 제조한 기계와 함께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6. 경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G 업체에 H 엑스레이 검사장비 1대를 판매하기로 계약이 되었으니 설치해 달라. 납품대금은 G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공장 및 주택 임대 보증금, 자재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채무가 2억 4,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매월 200만 원 이상 적자 상태로 직원들 월급 지급도 밀리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기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 경 위 G 공장에 위 엑스레이 검사장비 1대를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36,300,000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 경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 주식회사 I에 H 엑스레이 검사장비 1대를 판매하기로 계약이 되었으니 설치해 달라. 납품대금은 I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공장 및 주택 임대 보증금, 자재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채무가 2억 4,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매월 200만 원 이상 적자 상태로 직원들 월급 지급도 밀리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기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0. 경 주식회사 I 공장에 위 엑스레이 검사장비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