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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6 2016고단38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2]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경 평택시 관광 특구로 23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송 탄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C 소유의 wire cut electric( 모델 명 DWC-300HA) 1대, wire cut electric( 모델 명 DWC-200HA) 1대, 방 전가 공기( 전자동 슈퍼 드릴) 1대 등 총 77,075,000원 상당의 기계 3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위 공장에서 불상자에게 위 각 기계를 3,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876] 피고인은 “D” 이라는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금형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2. 경 화성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와이어 커팅 기 2 세트( 모델 명 EZ-60F - 시가 4,800만원, DWC110HA - 시가 1,500만원 )를, 같은 해

4. 1. 경 위 공장에서 와이어 커팅 기 1 세트( 모델 명 DWC300HA - 시가 7,000만원 )를, 같은 해 10. 22. 경 위 공장에서 와이어 커팅 기 1 세트( 모델 명 DWC-400HA - 시가 8,000만원 )를 각각 인도 받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시가 합계 2억 1,3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와이어 커팅 기 총 4 세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5,6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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