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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22835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울산 C 묘지 2,357㎡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C 묘지 2,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된 토지인데 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B이 1912. 3. 21.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 B이 최초 등록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인적사항, 주소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기재가 없다.

나. 소외 망 D은 1912.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다. D은 1936. 11. 17. 사망하였다.

이후 D의 장자인 소외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점유관리하였다. 라.

E도 1973. 4. 21. 사망하였다.

E의 아들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고 E의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9,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제기한 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 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인으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어느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보존등기신청인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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