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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0 2016가단5406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제주시 C 묘지 261㎡와 제주시 D 묘지 92㎡에 관하여 2015. 4. 30.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묘지 261㎡와 D 묘지 92㎡(이하 위 각 묘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묘지’라고 한다)는 1913. 9. 27. ‘E’에 주소를 둔 ‘F’ 명의로 사정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제주시 G에 본적을 두고 있던 피고 B의 선대 H의 처는 I인데, H이 1927. 4. 10. 사망하여 I이 1927. 4. 15. 호주상속하였고, I은 1946. 8. 8.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묘지를 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묘지에 관하여 2015.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묘지는 토지대장상 F으로 등록명의자가 정해져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묘지가 F의 소유임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묘지의 소유자인 F 또는 그 상속인들이 토지대장에 주소등록을 마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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