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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6042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C 묘지 188㎡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가. 제주시 C 묘지 188㎡(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는 피고 B의 증조부인 D에게 사정된 미등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묘지에는 피고 B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분묘를 관리하던 D이 1928. 2. 25. 사망하자 그 장남인 E이, E 사망(1962. 10. 1.)하자 그 장남 F가 각 순차로 위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오다가 F가 2000. 11. 29. 사망하자 피고 B가 위 분묘를 수호, 관리하였다.

다. 피고 B는 2008. 9. 30. 원고와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지상의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8. 12.경 이 사건 묘지 지상의 분묘를 이장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묘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위 묘지가 피고 B의 증조부인 D의 소유임을 부인하지 않고, 국가의 소유임을 주장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묘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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