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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6가단1345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밀양시 C 답 192㎡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기초사실

밀양시 C 답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피고 ‘B’가 1912. 1. 25. 사정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B’의 생년월일,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최초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D이 위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하여 오다가 1986. 8. 6. E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0.경 E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E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시점인 1986. 8. 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8. 6.경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가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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