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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06 2016가단10100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함안군 I 묘지 823㎡를 피고 B, C, D, E, F, G, H이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남 함안군 I 묘지 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토지대장에 1913. 7. 1. 함안군 J에 거주하는 K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번 이하 세부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L의 상속인들은 피고 B, C, D, E, F, G, H으로서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 내역표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과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선대 묘 2기가 있다.

원고의 할아버지인 M과 원고의 아버지 N은 197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76. 10. 12. 사망하였고, 그 단독상속인인 N은 O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변에 있는 선대 분묘의 벌초 등 관리를 맡기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원고는 1995. 1. 27.경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몇 필지 토지를 단독으로 증여받았고, O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그만둔 후부터는 해마다 이 사건 토지와 주변에 있는 선대 분묘의 벌초 등을 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K으로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K의 소유를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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