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밀양시 J 묘지 1,183㎡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결론 부분...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에 1912. 3. 15. L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본적이 밀양시 M인 N의 호적에는 N의 아버지가 O로 기재되어 있고 그 O는 1918. 6. 2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본적이 N과 같이 밀양시 M인 O의 호적에는 O의 한자 이름이 P라고 기재되어 있고, 장남이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호적에 O는 1918. 6. 2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는 1918. 6. 26. 사망하여 장남인 N이 상속을 받았고, 이후 법정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선대인 O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L가 동일인임을 증명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