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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29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19:5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의자로 넘어트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현장 CCTV영상)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깨뜨린 소주병이 여러 개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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