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예전 이야기를 자꾸 꺼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몸과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눈 꺼 플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