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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18:58 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 동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 D( 남, 11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에게 “ 나 다혈질이다.

아기 왜 때렸냐

”라고 말을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D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짓누르고, 머리와 몸통을 잡아 수회에 걸쳐 바닥에 내리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 남, 12세) 이 자신의 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지 못하게 몸을 누른 후 주먹으로 가슴과 팔 부위를 10여 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수골 기저 부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CCTV 캡처 자료, 각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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