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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911
상해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집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피해자 집에 모여 부의금과 상속문제를 의논하던 중 피해자가 상속에 관한 합의각서를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진단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협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자리에 앉혀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08. 9. 초순 20: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어머니 망 E 집에서, 피해자 F이 추석 전에 E에게 용돈과 제수비용을 주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이부동생인 피고인이 먼저 와서 밥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뭐하러왔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야 이 자식아 말조심 해!“라고 하며 밥상을 발로 차서 엎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입, 턱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3~4회 차서 넘어트린 뒤 3~4회에 걸쳐서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진단미상의 하악전치가 흔들리고, 피가 나게 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 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F, H, I의 각 법정과 경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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