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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5 2019고정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16. 13:10부터 13:15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 2층에서 전 재건축조합장 측근인 피해자 D(57세)가 고성을 지르며 의자를 잡아 던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밀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가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옆 책상에 있던 명패를 자신의 머리로 격파한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잠시 후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경추, 허리, 전흉부,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1장), CCTV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친 사실은 없고, 자신이 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머리로 피해자 D의 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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