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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8 2017고단10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 세, 여) 은 2009. 5. 혼인한 법률 상 배우자 관계로 현재는 별거 중이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8. 20:00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농원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목욕탕을 가려는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어느 놈 만나러 가느냐.

” 고 하며 위험한 물건 인 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이혼을 계속하여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3. 20:00 경 부산 사하구 F 빌라 507호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일정하게 주지 않아 힘들다며 돈 문제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21:00 경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101동 603호에서 피해자가 시험관 아기 시술 등으로 돈이 많이 필요 하다며 돈 문제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왼손 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중수 지골의 염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4. 12:00 경 위 E 농원에서 피해 자가 위 농원을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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