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03 2018고단6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7]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여주시 C, D, E 4,500㎡에서 ‘F’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3. 2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버섯농장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경기도에서는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피고인 B은 2017. 2. 24.경 사실은 경영악화로 버섯 재배를 중단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농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위 융자지원 자격이 없고 융자금을 지원받더라도 버섯을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신청제도를 알려주며 융자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실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융자금이 나오면 절반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로 농어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융자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24.경 여주시 H동사무소에서 버섯 배지구입 및 농장 시설보수 용도로 농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4. 초순경 I은행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 1명이 실사를 나오자 피고인 B은 창고에 있는 기존에 있던 ‘G’ 박스와 팸플릿 등을 치우는 대신 ‘F’ 박스와 팸플릿 등이 보이게 정리를 하고 피고인 B과 그 처 J가 피고인 A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마치 피고인 A이 위 농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속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7. 4.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