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G은 김제시 I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F는 김제시 J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김제시 K, L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D은 김제시 M, N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2014 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의 각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C는 김제시 O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김제시 P에 있는 Q 및 R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위 각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고, 피고인 E은 김제시 S에 있는 T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D의 위 ‘2014 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다.
한편, 위 각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 사업비(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의 일정금액을 보조사업 자인 본인들이 자부담하여야 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 경 위 Q에서 피고인 G의 위 포도 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U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5,57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G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2,785,000원을 위 Q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