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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4 2017고정5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은 화성시 D 앞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버섯 농장에 복토를 위해 흙을 제공하는 덤프트럭 업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7. 18. 16:10 경 화성시 D 앞 버섯 농장에서 복토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C은 피고인의 몸을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 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C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9. 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법정 진술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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