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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피해자를 만 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면 수당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가. 2020. 11. 26. 경 범행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1. 26. 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다시 D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 조건을 위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 608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26. 14:40 경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D 회사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8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11. 27. 경 범행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1. 23. 경 G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다시 I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신용 점수가 부족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여 점수를 올려야 한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27. 13:35 경 강릉시 J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I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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