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800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목이 버섯 재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 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 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인 증을 받지 않은 위 필지에서 생산한 목이 버섯을 2016. 1. 5. ~ 2017. 1. 25. 경산시 D, 101호에 있는 협동조합 E에 친 환경 농산물( 무농약) 인 증 인증번호 F로 표시하여 건조 목이 버섯 19.53kg, 생 목이 버섯 23.1kg 을 판매하였고, 2016. 2. 25. ~ 2017. 1. 31. 대구 북구 G에 있는 협동조합 H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인 증 인증번호 F로 표시하여 건조 목이 버섯 15.58kg, 생 목이 버섯 390.6kg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이 버섯에 인증표시를 하여 인증 품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 (E 친 환경 인증 목이 버섯 확인 결과), 인증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 (E 판매 내역 확인), E 버섯 판매 내역 집계 1부, 수사보고 (H 목이 버섯 출하 내역 확인), 수사보고( 위반 물 양 특정)

1. 친환경 농어 업 법 위반 증거사진, 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5호, 제 3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