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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8 2017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V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U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V은 2016년 5 월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버섯 재배 사업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 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AB 건물 5 층에 있는 버섯 재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C( 이하 ‘AC’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AD( 이하 ‘A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V은 위 각 회사의 사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ㆍ 관리, 투자금 관리 등을 책임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 U는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위 각 회사의 실장으로 경리 등 기타 잔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V의 공동 범행

가. 2016. 6. 10. 경부터 2017. 7. 1. 경까지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10. 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 버섯 농장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 당일 투자 수당으로 투자 원금의 10% 와 배당금 5%를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매월 5%를 지급하여 주겠으며, 투자 후 4개월부터 는 배당금 없이 투자 원금을 전액 상환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회사는 자체 자본금 없이 설립되어 차용 금과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버섯 재배 및 판매에 관한 별다른 지식이 없어 수익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섯 농장 이외에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투자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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