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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노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기총회 개최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D : 각 선고유예,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말을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사전에 정기총회 개최를 무산시키려고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정기총회는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정기총회 개최업무의 방해라는 결과를 야기한 바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배척하며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가)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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