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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1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로부터 ‘E’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던 영업용 휴대전화와 성매매 여성 등을 인계받아 단독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이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이라 한다)을 한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일명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일명 J'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양도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A는 제1회 경찰조사시 및 제2, 3회 검찰조사시"후배 AU이 오락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관심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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