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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3노4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일당을 받는 단순 용역원들로서 구민회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인근의 주차장 등에서 대기하였을 뿐이며 구민회관의 점거에 대한 공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이 일당을 받고 이 사건 용역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 : 피고인 A, D, I, Q, R, T, 벌금 200만원 : 피고인 B, C, E, F, G, H, J, K, M, N, P, S, U, V, 벌금 100만원 : 피고인 L)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동원된 용역원들로서, 사건 당일 AD구민회관에 도착하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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