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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사기죄 부분 청주시 H 공동주택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F이 투자자 유치 및 사업진행을 하였고, D가 시공사 선정 및 시행업무를 본 것이고, 피고인 A은 조합원 모집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F,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위증죄 부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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