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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노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금 3억 원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돈을 쓰게 해줄테니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은행 직원 E를 C에게 소개해준 점, ②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하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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